비즈니스

01
청약 철회 기준 (방문판매법 제17조2항)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시행일 2016.9.30]

① 재고 보유에 관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다하게 재화 등의 재고를 보유한 경우
②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을 훼손한 경우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02
반품의 접수
① 방문 접수
제품 내역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품을 본사 및 지점에 방문하여 반품을 접수합니다.
반품관련양식(제품청약철회서)을 작성하고 제품 및 제품내역서와 함께 접수하며 엠트리글로벌 직원은 회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택배 접수
반품하고자 하는 제품의 내역 및 수량을 제품내역서 뒷면의 서식 또는 제품청약철회서에 기재하고 물류창고(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377번길 144)로 발송 합니다. 이때 엠트리글로벌은 거래내역과 상이한 제품의 택배 반품 접수 또는 반품 요청한 내역의 수량 및 제품의 상태가 상이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비서류가 미비한 반품 접수 건은 관련서류가 모두 도착한 시점을 반품접수일로 간주합니다.
03
청약 철회 효과
① 반품의 환불은 반품이 접수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환불하며, 방문판매법 제18조2항에 의거하여 회사가 회원에게 대금 환급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비용을 아래와 같이 공제합니다.
*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품한 경우 : 공제금액 없음
*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에 반품한 경우 : 상품 가격의 5% 공제
*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반품한 경우 : 상품 가격의 7% 공제
*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초과된 상품은 반품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② 환불의 방식은 주문 결제 방법에 따라 카드 결제 건의 경우 결제하신 카드의 승인 취소로 진행되며, 현금 결제 건의 경우 등록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 처리됩니다.
모든 반품의 환불은 당해 제품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당해 회원에게 지급된 모든 수당, 보너스 및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수수료에 대해 우선 상계하고 환불합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체결에 관한 사항> 회사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회사가 청약의 철회 또는 재화 공급 등의 불이행으로 대금 환급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접판매공제조합의 피해보상약관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 : 대금 환급 금액의 100% (소비자 1인에 대하여 대금지급일로부터 14일의 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 판매원 : 대금 환급 금액의 90% (소비자 1인에 대하여 대금지급일로부터 3개월의 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