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01
회원이란
회원이라 함은 ㈜엠트리글로벌의 등록 절차에 따라 회원 번호를 부여 받고, 다단계판매원등록증과 다단계판매원수첩을 수령한 후 회원으로 활동이 가능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단계 판매원으로 회사에 등록된 개인을 의미합니다. 회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02
가입방법
① 온라인 가입 방법
  • www.mtreeglobal.com에서 추천해준 사람의 ID로 로그인하여 신규 가입
  • 온라인 회원가입시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계좌 인증)
  • 외국인의 경우 온라인 회원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계좌 인증 온라인 등록의 경우, 2개월 내에 회원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회사에 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통하여 보완하여야 함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400호 일부 개정 2017.6.20]


② 오프라인 가입 방법 (서류 가입)
  • 구비서류 작성 (회원가입등록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통장사본 1부)
  • 서류 제출 (각 센터 방문, FAX 발송, 우편 접수 중 택 1)

가입이 완료된 회원에게는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및 수첩을 등록된 주소로 우편발송됩니다. (소요기간 30일 이내)
단,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및 수첩을 전자문서 또는 전자기기 등으로 발급 작성할 수 있습니다.

03
회원의 갱신
㈜엠트리글로벌은 최초 가입 이후 어떠한 갱신 절차 없이 회원의 자격이 유지됩니다. 단, 6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거래가 없을 시 회원자격유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자동으로 회원자격이 해지되며 해지 시 신규 가입과 동일한 절차로 재가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04
회원의 상속
회원의 사망 후 15일 이내에 해당 회원의 법적 상속인이 상속 절차를 거쳐 ㈜엠트리글로벌에 호원번호의 상속을 요청했을 경우 회원 상속이 가능합니다.
05
회원의 상속
① 자진 탈퇴
탈퇴자 본인이 탈퇴신청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각 센터 또는 팩스(02-6952-1581)로 접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회원 수첩 윤리강령 상의 확인이 필요한 회원의 경우 탈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자동 해지
6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거래가 없을 시 회원자격유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자동으로 회원자격이 해지됩니다.
06
회원의 재가입
① 자진 탈퇴
탈퇴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신규 가입과 동일한 절차로 재가입 가능

② 자동 해지
해지 즉시 신규 가입과 동일한 절차로 재가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