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적법한 회원등록신청을 접수하여 이를 심사하여 등록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으로 등록을 승인 할지 여부는 회사의 전적인 재량 사항이며, 회사는 반드시 신청인을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개정 2016.3.29] [시행일 2016.9.30]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
- 미성년자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인
-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출입국 관련 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의 체류 자격이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 할 수 없는 외국인
- 기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자격 미달자 (사회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②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 등록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 작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은 본인과 본인의 후원인 및 추천인에게 있습니다.(홈페이지 등록 시
계좌 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 처리)
④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타인을 회원으로 등록시킬 경우에는 본인과 후원인 및 추천인은 즉시 자격 해지 됨은 물론, 민사·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⑤ 차명으로 회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⑥ 회사는 다단계판매원 등록 시 어떠한 이유로도 등록비용 명목의 금전 요구나 제품 구입의 강요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⑦ 회원 등록 및 탈퇴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⑧ 회원 등록신청인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자료를 제출 하지 않고 당사의 회원으로 등록하였거나 회원 등록 후 본 계약 또는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때
회사는 회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⑨ 회원 등록 시 제출서류 : 회원 등록신청서 (당사 소정 양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