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골드트리글로벌(이하"회사"라 한다)과 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간에 골드트리글로벌이 판매하는 상품(이하"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함에 있어서 상호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건전하고 올바른 유통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회사와 회원 간의 공동번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의 회원 관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 규정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한다.
본 규정의 적용대상은 회사에 등록된 전 회원들로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연령, 학력, 경력, 직업, 성별, 종교, 기타 신체적 결함 등에 자격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회원자격은 등록 신청자가 회사로부터 고유한 회원번호(ID)를 부여받을 때 효력이 발생하며 회원 자격 승인여부는 회사의 고유 권한으로 한다.
회사에 등록한 회원은 회사가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영업방침과 마케팅플랜 및 상품구매 등에 대하여 각자가 자신의 의사로 판매활동을 행하는 일종의 독립회원으로서 회원 스스로 판단하고 활동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진다.
회원은 등록 시 회사에서 정한 문서절차에 따라 개별신상 및 추천과 후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상 하자에 대한 책임은 제출당사자에게 있다. 또한 회원은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 및 기타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회사로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에 따른 모든 책임(우편물의 반송 등)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회사는 회원 등록 시 회사의 제반규정 및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회원은 등록과 동시에 모든 규정과 정보를 숙지해야 하며 반드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정보만을 전달하되 내용을 왜곡 또는 과장되게 전달하지 않는다.
모든 회원은 본인이 직접 상품을 사용한 후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확신이 있을 때 성실하게 판매활동에 임하며 하위 회원 또는 고객에 대한 모든 판매활동의 책임을 진다. 또한 모든 회원은 자신이 추천·후원한 하위 회원 또는 상품을 판매한 소비자(회원)에게 반드시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
모든 회원은 하위 회원에 대한 성실한 교육후원을 통하여 수당을 지급 받게 되므로 지속적으로 하위 회원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급상승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자는 교육을 이수하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회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모든 회원은 회사의 상품 판매 등을 통하여 수입이 발생될 경우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제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모든 회원은 등록과 동시에 회사의 제반규정에 동의함은 물론 특히 ‘회원관리규정’에 동의하고 서약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회원은 판매 활동을 함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제정한 모든 규정과 교육 및 관리에 따라야 한다.
회원 자격의 유효기간은 승인 받은 월(신규 등록월, 구매월)의 익월부터 6개월이 되는 월의 말일까지로 하며, 구매가 있는 경우 마지막 구매 실적이 있는 월의 익월부터 12개월이 되는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청약 철회자 본인 및 피추천계열의 상품구매에 관한 계약의 청약이 철회(이하 "반품" 이라 한다)된 때에는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며 이로 인한 수당 지급의 원인이 소멸 되므로 기지급 받은 수당은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환수 및 공제를 원칙으로 한다.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회원은 특정인을 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하위 회원으로 등록(추천/후원)하는 행위 또는 보험 가입 등 타 목적으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받아 회원으로 등록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회원은 상품판매에 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회원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 거래를 유도하거나 상품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더불어 회사의 공식적 표명 이외에 본인의 임의적 해석이나 의견을 피력할 수 없다. 만일, 상기 내용을 포함한 유통질서를 해쳐서 다른 회원의 사업에 피해를 미칠 경우 회사 직권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회원은 등록한 회원과 회원 등록을 원하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교육비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상의 부담을 주는 행위 및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회원은 사회적인 신분 등을 이용하여 타인을 자신의 하위 회원으로 등록을 강요하거나 유명인, 연예인 등 등록하지도 않은 자를 등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원을 등록시키거나 상품 판매를 해서는 아니된다.
회원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회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업 목적으로 장기간 가출하거나 집단으로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방관·방조해서는 아니된다.
회원은 회사의 상품 및 수당 지급기준에 대하여 잘못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전달해서는 아니되며, 상품판매 후 연락을 두절하거나 상품만 전달하고 사후관리를 방치하여서도 아니된다.
회원은 회사 수당 지급기준을 홍보하면서 사람만 가입시키면 금방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고객의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자 (학생, 미성년자, 노약자, 의사·행위 무능력자 등)에게 매출을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회원은 소비자 및 관련 회원에 관한 정보를 재화 등의 배송, 대금정산 등 회사의 회원활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회원은 직급을 이용하여 하위 회원에게 부담을 느끼는 요구 또는 하위 회원의 자격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발언 및 폭언 등을 공공연하게 하거나 하위 회원들에 대한 교육, 성실한 후원활동을 하지 않고 잘못된 사업관행을 방관하거나 수당만 수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원은 회사 및 타 회원을 공개 또는 비공개적 장소에서 고의적으로 비방하는 행위 또는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회사 및 타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의 자격을 음성적으로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판매조직 및 회원의 권리 및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판매조직 내에 별도의 목적(별도사업, 친목도모, 기타)으로 그룹을 형성하여 별도의 호칭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거나 판매의 목적보다는 그룹의 목적을 우선시하는 경우 또는 특정지역, 특정회원들을 규합하여 직급자의 개인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원은 구체적 증거없이 타 회원의 징계를 요구하며 허위로 집단서명을 제출하는 행위 또는 민원 제기 이후 오해 갈등의 해소를 이유로 징계해제를 건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타 회원의 현금매출을 본인 및 타인의 카드로 대치하고 현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회원자격 정지 및 자격을 해지시킬 수 있다.
회사는 올바른 사업문화 정착과 타 회원들의 선의의 피해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본 규정에 위반되었을 시 사안이 중대하여 자격정지 1개월 이상의 조치가 예상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종 징계처리를 할 수 있으며 징계 대상자들은 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
회원이 회원금지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또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회사는 해당 회원을 최대 2차까지 경고할 수 있다. (단, 경고를 통보 및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본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자격해지(제명)할 수 있다.)
회원은 누구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사에 통지(서면, 웹상 등)함으로써 회원자격을 탈퇴 할 수 있다.
회사는 올바른 사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본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 및 자격정지, 자격해지를 당한 회원의 명단을 서면 또는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본 규정 외 사항은 관계법령 및 타 회사 등 일반 상관례에 준한다.
누구나 골드트리글로벌(이하"회사")의 회원으로 등록되면 회원 가격(도매가격)에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직접판매 이익금(소매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자 또는 회원이 구입한 상품의 내용물이나 용기의 결함을 지적하고 교환을 요구했을 경우 상품의 보증조건과 관련하여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동일한 상품 으로 교환 가능합니다.
소비자 또는 회원이 구입한 상품의 반품의사를 표시하고 환불을 요구한 경우 상품 보증조건과 관련하여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환불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소비자나 회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품을 반환하고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회사에 하여야 하며, 회사는 기지급한 후원수당을 공제한 나머 지 상품대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재판매 가능한 미사용 상품의 반품 요구에 대해서는 반품을 허용하되, 회사는 회원의 과다재고 보유자에 대해서는 청약철회 제한 및 향후 상품 구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원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로부터 정당한 반품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반품해 주지 않을 경우, 구매자는 "회사"에 직접 반품의뢰를 하게 되고 "회사"는 구매자에게 반품금액을 환불합니다. "회사"는 소비자(구매자)에게 환불 후 상품을 판매한 회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합니다.
소비자가 아닌 회원은 회사에 보유재고를 허위로 알리거나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재화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반품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매주문서 또는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반품 승인 후 본사에만 상품을 반품할 수 있습니다.
본 마케팅 플랜은 골드트리글로벌 (이하"회사")에서 상품 소비 또는 상품 판매에 대한 독립된 자격을 부여 받은 회원(이하"회원")이 Network판매방식으로 "회사"의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거나 회원 본인과 하위 회원이 소비하거나 판매한 실적에 대하여 순차적이고 단 계적인 다양한 보상을 해주며, 개인 각자의 상품소비, 상품판매 및 다른 회원들의 상품 판매에 관하여 교육하고 후원하는 활동을 보상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회사"에 아무런 의무나 조건 없이 누구나 회원 등록에 필요한 회사의 소정양식을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자를 회원이라 합니다. 소비자 회원은 단순히 소비를 목적으로 애용하는 회원이며, 사업자 회원은 일정한 소득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회원입니다.
※ 골드트리글로벌 회원(이하"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은 골드트리글로벌의 회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골드트리글로벌의 회원수첩에서 규정한‘회원이 지켜야 할 사항’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골드트리글로벌의 회원으로서 언제나 성의와 진실로써 골드트리글로벌을 대표한다는 자부심과 모범적인 자세로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갖고 행동을 하겠습니다.
골드트리글로벌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본 윤리규정과 시행규정 그리고 기타 규정과 규칙, 지침 등에 실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입각하여 사업에 임하겠습니다.
골드트리글로벌의 사업은 회원 본인의 성실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임을 깨닫고 골드트리글로벌의 마케팅플랜 및 상품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숙지한 후 판매에 임하여 잘못된 개념을 전파하지 않겠으며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어떠한 징계도 감수할 것입니다.
자신이 판매한 상품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철저히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골드트리글로벌 상품의 품질이 왜곡되거나 허위·과장되게 소비자에게 인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의 불만 및 반품 요청에 대하여 골드트리글로벌의 공식 책자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고객에게 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골드트리글로벌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모든 국가 법령 과 회사가 제정한 각종 규정들을 준수하여 사업에 임하겠습니다.
본 윤리규정 및 시행규정 등 회사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들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회사측에 의한 손해배상, 제품구입 제한, 회원 활동 중단, 후원수당 지급 중단, 회원 자격 해지 등을 포함한 어떠한 제재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회원으로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에는 먼저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회원으로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에는 먼저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회사는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됩니다. 만약 자신이 알고있는 어떤 다단계판매조직이 다음에 해당된다면 즉시 시·도,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후원수당 총지급액(원) | 1인당 후원수당 평균 지급액(원) |
---|---|---|
상위1% 미만 판매원 | 352,542,979 | 44,067,872 |
상위 1% 이상- 상위 6% 미만 | 337,516,530 | 6,750,331 |
상위 6% 이상- 상위 30% 미만 | 192,107,980 | 803,799 |
상위 30% 이상- 상위 60% 미만 | 36,368,500 | 122,042 |
상위 60% 이상- 상위 100% | 0 | 0 |
합계 | 918,535,989 | 924,080 |
구분 | 후원수당 총지급액(원) | 1인당 후원수당 평균 지급액(원) |
---|---|---|
상위1% 미만 판매원 | 262,057,829 | 65,514,457 |
상위 1% 이상- 상위 6% 미만 | 340,753,590 | 11,750,124 |
상위 6% 이상- 상위 30% 미만 | 225,539,010 | 1,622,583 |
상위 30% 이상- 상위 60% 미만 | 63,415,060 | 366,561 |
상위 60% 이상- 상위 100% | 26,770,500 | 114,895 |
합계 | 918,535,989 | 1,589,163 |
후원수당 구분 | 후원수당 총지급액(원) | 1인당 후원수당 평균 지급액(원) |
---|---|---|
후원수당지급액 기준 1억원 이상 | 111,275,120 | 111,275,120 |
1억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 122,137,849 | 61,068,925 |
5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 | 0 | 0 |
3천만원 미만 – 2천만원 이상 | 141,403,770 | 23,567,295 |
2천만원 미만 – 1천만원 이상 | 133,554,045 | 13,355,405 |
1천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 89,471,985 | 6,882,460 |
5백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 194,078,910 | 2,205,442 |
100만원 이상 – 50만원 이상 | 58,258,750 | 685,397 |
50만원 미만 – 0원 초과 | 68,355,560 | 183,259 |
합계 | 918,535,989 | 924,080 |
구분 | 후원수당 총지급액(원) | 1인당 후원수당 평균 지급액(원) |
---|---|---|
상위1% 미만 판매원 | 93,847,740 | 13,406,820 |
상위 1% 이상- 상위 6% 미만 | 63,818,980 | 1,595,475 |
상위 6% 이상- 상위 30% 미만 | 10,219,700 | 150,290 |
상위 30% 이상- 상위 60% 미만 | 0 | |
상위 60% 이상- 상위 100% | 0 | |
합계 | 167,886,420 | 209,596 |
구분 | 후원수당 총지급액(원) | 1인당 후원수당 평균 지급액(원) |
---|---|---|
상위1% 미만 판매원 | 29,066,740 | 29,066,740 |
상위 1% 이상- 상위 6% 미만 | 59,712,430 | 11,942,486 |
상위 6% 이상- 상위 30% 미만 | 61,165,620 | 2,184,486 |
상위 30% 이상- 상위 60% 미만 | 13,764,630 | 404,842 |
상위 60% 이상- 상위 100% | 4,177,000 | 88,872 |
합계 | 167,886,420 | 1,459,882 |
후원수당 구분 | 후원수당 총지급액(원) | 1인당 후원수당 평균 지급액(원) |
---|---|---|
후원수당지급액 기준 1억원 이상 | 0 | 0 |
1억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 0 | 0 |
5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 | 0 | 0 |
3천만원 미만 – 2천만원 이상 | 50,872,680 | 25,436,340 |
2천만원 미만 – 1천만원 이상 | 14,294,000 | 14,294,000 |
1천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 28,681,060 | 7,170,265 |
5백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 53,352,660 | 2,223,028 |
100만원 이상 – 50만원 이상 | 8,742,430 | 728,536 |
50만원 미만 – 0원 초과 | 11,943,590 | 165,883 |
합계 | 167,886,420 | 209,596 |